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과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개편 이후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개편 이후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세율이 아닌 징수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3의 징수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세-VAT 시범 프로그램의 일부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5의 징수율이 적용됩니다. 1.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3%입니다. 2. 소득세율: 일반 법인세율은 25%이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20%의 감면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국가의 핵심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 기업에는 15%의 법인세율이 인하됩니다. 2. 법인세는 영업소득의 25%가 아닌 이익(과세소득)의 25%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 기업소득세율은 25%이다. 비거주 기업이 이 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소득을 획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20%의 감면된 기업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가의 핵심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 기업에는 15%의 법인세율이 인하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중소기업 포괄소득세 감면 및 감면 정책 시행 문제에 대한 공고'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세 소득에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소득세를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납부합니다. 20.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에 2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를 20으로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감사징수방식 또는 승인징수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세무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소득세 감면 및 감면 정책 실시 문제에 관한 공고" 2. 언급한 "소규모 저소득 기업"이라는 용어 본 공고에서 언급하는 기업이란 국가 비제한 및 금지 업종에 종사하고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이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가 300인 이하, 자산총액이 5천만 위안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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