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신용정보업관리규정에 의거 신용평가기관은 개인부정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신용정보업관리규정에 의거 신용평가기관은 개인부정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신용평가업 관리규정'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불량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불량행위 또는 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삭제됩니다.
'신용정보업 관리 규정' 제16조: 신용평가기관의 불량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다음의 경우 해당 행위 또는 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삭제됩니다.
불이익정보 보유기간 동안 정보주체는 불리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회사는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정보주체는 신용평가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연 2회 무료로 신용조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신용평가기관에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목적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동의 없이 문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이용자가 표준계약조건을 채택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개인정보주체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