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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온라인 실명제를 시행한 국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이르면 2002년부터 실명제를 시행했고 이는 의무화됐다. 이후 중국은 온라인 실명제를 시행했으며, 세계 최초로 온라인 실명제를 강제 시행한 국가가 됐다. 법안 형태로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유언비어, 사이버폭력의 확산을 제한한다.

영국 규정에서는 통신번호로 네트워크 접속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웹사이트는 소급 조회를 위해 시민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기술장비를 통해 최대 1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