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보통 매년 3월 중순에 개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소집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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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회를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