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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해운선하증권의 위험 및 예방조치에 관한 논문이나 문헌.

해운선하증권의 위험 및 예방 조치 분석

[ 요약] 해운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선하증권은 화물 소유권의 증빙으로, 선하증권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사용도 각종 위험을 가져온다. 해운선하증권의 위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제시하였다.

[ 키워드] 해운선하증권 예방조치 위험 < P > 해운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은 국제화물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해상법 제 72 조는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계약과 화물이 운송회사에 의해 수령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함부르크 규칙' 제 1 조 7 항은 선하증권에'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과 화물이 운송회사에 의해 인수되거나 적재되고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할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다' 고 정의한다. 선하증권의 역할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화물을 나타내는 영수증,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화물소유권을 나타내는 증빙서, 수취인이나 선하증권의 합법적인 소지자는 선하증권으로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화물선박이 목적지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를 처리하거나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업자와 운송회사 간의 운송협정 체결을 나타내는 증명서는 양 당사자가 운송중인 권리와 의무 문제를 처리하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해운선하증권은 수출측이 신용장 항목 하에서 은행에 협상한 가장 중요한 명세서 중 하나이며, 모든 운송서류 중에서도 운송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유통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운송명언) "나무 대풍", 해운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의 중요성으로 일부 불법분자들에 의해 조준되고 이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무역에서 해운선하증권을 위조하고 변조하여 상품 대금을 사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발전과 신용장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해운선하증권의 사기 사례가 더욱 속출하고, 사기 기교도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해운선하증권 위험방지작업을 일정표에 올려놓았다. < P > 1. 해운선하증권의 일반적인 위험유형 < P > 예방 조치, 국제무역에서 해운선하증권의 위험은 주로 < P > (1) 만약 선하증권이 화물선적 후에 발부되고, 발행일은 실제 선적일보다 빠르면, 역서명 선하증권을 구성한다. 만약 화물이 아직 전부 선적되지 않았거나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가 인수하여 아직 선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발부한 경우, 선차선하증권을 구성합니다. 선하 증권을 거꾸로 서명하거나 선하 증권을 선불하는 경우, 화주의 목적은 선하 증권 발행일을 신용장 규정에 맞게 원활하게 송금하는 것이지만, 수취인에게는 공모 사기가 되어 수취인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의 법과 해운습관은 모두 < P > 의 허락을 허용하지 않는다. < P > (2) 위조 선하증권 < P > 선하증권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주요 문서이며, 신용장 업무에서는 서류가 신용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은행이 증서 지불을 하고 서류의 출처와 진실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일부 불법 상인들은 신용장' 문서 거래, 엄밀한 일치' 의 특징을 이용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상품 대금을 사취하는데, 화물이 전혀 선적되지 않았거나, 차차 충전하여 고객을 속여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P > (3) 보증서를 청결선하증권과 교환하여 < P > 국제무역에서 흔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운송회사는 표면 상태가 좋지 않은 선적화물에 대해 불청결 선하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불청결 선하증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위탁인은 이것으로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운송회사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LETTER OFINDEMNITY)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위탁업자와 운송회사 모두 어느 정도 편리함과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송회사에게 큰 위험이 잠복해 있다. 수취인이 깨끗한 선하증권을 가지고 운송회사에게 클레임을 하면 운송회사는 반드시 수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보증서를 가지고 위탁인에게 회수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탁인의 신용과 보상이 필요한 사유가 보증서에 보증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운송회사는 화물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민사활동 성실성의 원칙을 어기고, 종종 위탁인과 결탁하여 선의의 수취인을 사기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운송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에 따라 사기성이 있는 계약, 합의 또는 보증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서 하에서 발생하는 화물손실차 책임자를 판결하지 않는다. 운송회사는 수령으로 인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 P > (4) 무선하증권

_ 해운선하증권은 물권 증빙이며, 화물이 목적지항으로 운반된 후 운송회사는 화물을 정본선하증권 보유자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화물이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 일본, 한국, 홍콩, 동남아 등 근양지역과의 무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수취인의 수중에 정본 선하증권이 없기 때문에 제때에 수거 전매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화물압창고 비용, 품질 변화, 시장 가격 변동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습관적으로 모두 담보수거 방식을 통해 해결된다. 수취인이 선회사에 은행회가 서명한 서면 보증서를 제공하여 물권증증 없이 먼저 수거한 후 선하증권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화물을 원본이 아닌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전달하면 잘못된 인도가 선하증권 소지자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선하증권 없이 물건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인출하는 것은 반드시 매매 계약의 구매자가 아니며, 사기당할 수도 있고, 수거자는 종종 쉽게 규명하지 못하며, 선박측이 물건을 훔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 P > 무선하증권 인도 위험은 매우 크며, 선무 대리인은 선하증권이 아닌 보증서에 의거하여 물건을 싣는 것은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 P > 2. 선하증권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 P > (1) 현재 우리나라 항구는 붐비고, 선기일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수출회사는 계약, 예약, 인도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계약 이행 각 단계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객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선차선하증권' 을 할 경우 실제 선적선박이' 선차선하증권' 의 선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실이 없거나 화물이 지연되어 다른 배를 개조하는 것과 같다. 이런 < P >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치를 취하고, 모든 서류를 과감히 회수하고, 재수선제를 다시 해야 하며, 요행 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으로 볼 때 수출측이 선하증권을 미리 빌려 송금하는 것은 이미 위조선적일을 구성하였으며, 일단 상대방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면 위약측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측이 갑선' 이미 선적' 된' 청결선하증권' 을 제공했는데 화물은 을선에 실렸는데, 자세히 조사할 필요 없이 수출업자가 선하증권을 미리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점만으로 수입상은 이에 따라 대금 지불을 거부하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선하 증권을 거꾸로 서명하는 것은 위탁업자와 운송회사가 공모하여 수하인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판매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운송회사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이런 행위의 법적 결과는 판매자와 < P > 운송회사에게 모두 심각하다. 역서명 선하증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업자는 관련 선적기간 규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 신용장에는 종종 선적 기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용어가 있다. (1) Latest: 31,July, 즉 늦어도 7 월 31 일, 7 월 31 일 포함 (2) 7 월 31 일까지 7 월 31 일까지 7 월 31 일을 포함한 2)Not later thanJuly 31; (3) 7 월 1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3)During first half of July; (4)Within July, 즉 During July 는 7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 (5) 7 월 2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5)At the end ofJuly; (6)On or before July 31 은 7 월 31 일까지 7 월 31 일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7)On or aboutJuly 31 은 7 월 31 일 전후로 5 일 이내, 즉 7 월 26 일부터 8 월 5 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선적해야 하며, 정당한 수단으로 선적청결 선하증권을 얻어 좋은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 < P > (2) 위조하기 어려운 선하증권 인쇄 및 사용 < P > 국제해사국은 위조하기 어려운 선하증권을 인쇄 및 사용하여 유통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선하증권의 종이와 양식은 모두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P > (3) 신용이 좋은 거래 파트너 선택 < P > 국제무역교류에서 고객의 신용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 < P > 조건이다. 거래 파트너의 신용상황에 대한 좋은 조사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인의 소개나 < P > 욕심만 내세워 거래가 성사되면 사고를 당하기 쉬우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신용상황이 좋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 P > 하나는 자산상황이 좋고, 상당한 자산이 있으며, 경영상황이 좋고, 이행능력이 있다. 둘째, 성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원칙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