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경우 : 재판장 1명, 판사 2명(단독 판사 제외), 서기 1명(재판 기록 기록)으로 구성되며, 원고는 1인 또는 1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증인은 사건에 따라 한 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등
형사사건인 경우 : 판사, 서기, 집행관, 감정인, 번역가, 검사, 변호인, 증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