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회사는 26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경일 출석이 어떻게 23일인지 26일인지 계산할 수 있나요?
회사는 26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경일 출석이 어떻게 23일인지 26일인지 계산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20.83(임금산정시 21.75) 일·월근로제, 즉 금요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의 26일 근무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급여의 2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경일 법정휴일은 3일이며, 근무는 초과근무로 간주되어 제44조 제3항에 규정된 급여의 3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보상휴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자.
따라서 회사가 국경일에 법정 휴일 및 주말 초과근무를 초과근로의 1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단에 고발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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