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활동 불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하세요. 은행카드 휴면상태란 은행카드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동결된 상태를 말한다. 은행카드는 계좌개설 또는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내역이 없는 은행카드의 경우 해당 계좌의 비창구업무를 정지하고 휴면카드로 처리합니다. 계좌를 개설하신 은행 지점에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지참하신 후, 창구에서 활성화 절차를 거치신 후 카드를 재활성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