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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직원의 급여 정지 및 고용 유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1. 국가공무원법 공포 이후 무급휴직 제도가 폐지되었다.

2. 부서 및 부서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조기 퇴직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은 또한 주정부가 승인한 특수 직업입니다. 급여 및 휴가;

4.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급여 정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2~4개월 정도 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학 처리됩니다.

: 일부 국영 기업에서는 여전히 직원을 무급으로 해고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직원은 노동관계를 종료하지 않고도 자신의 직업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정된 직원 요구 사항, 무급 근무,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자영업에 참여하는 것은 잉여 직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회사의 과잉 인력 현상을 극복하는 데 확실한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정지 및 채용정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인사제도 개편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관리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수요에 따른 직위배치, 경쟁을 통한 채용, 직위에 따른 채용, 계약관리 등 사후설치관리제도와 채용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국가·도·시에는 공공기관이 무급 업무 중단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이나 표준화된 운영 방식이 없다.

3. 무급 정지 기간 문제. 과거에는 급여정지 및 고용계약이 일반적으로 기한과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협약에 따라 시행되었다. 현재 정부 기관 및 기관은 더 이상 무급 업무 정지 절차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무급 업무를 중단한 직원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로 복귀해야 합니다. 사직(사직) 신청을 직접 하신 후, 규정에 따라 사직(사직)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적근거

"공공기관 인사모집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인사부 의견 전달에 관한 국무원 사무판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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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채용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급여정지 및 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