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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판매 비교분석

서진의 판매, 판매 및 계약 제안 비교

'판매 약속'이라는 용어는 특허 침해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판매자가 대상물을 전달하는 실제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의 의사만 있고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원법의 '판매'라는 단어를 법적 해석을 통해 확대해석해 판매약속 내용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판매'라는 단어는 고정적이고 널리 인식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습적 사고를 넘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률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률 적용에 인위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판매 제안'이라는 뜻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 중국어로 어떤 명사를 써야 할지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컸다. "판매 약속"은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판매를 약속하는 행위가 계약법의 '제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는 단순히 '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법률용어와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쉽도록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허법의 새로운 조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안은 계약법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 표시이며 제안자가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판매 약속"의 의미는 분명히 제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프로세스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은 확실히 판매 제안이며, 가격 목록, 경매 공고, 입찰 공고, 상업 광고 등을 보내는 것입니다. ., 청약 권유와 동일하게도 계약법상 판매 청약에 해당합니다. 생산에 투입될 준비가 된 제품의 홍보 디스플레이와 같이 제안 초대조차 아닌 일부 판매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성립 단계에 진입하더라도 여전히 판매를 약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이나 "치료 초대"는 "판매 약속"의 법적 의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