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과 절차적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시우의 재판 방식은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해 중국 현행 헌법 제135조에서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업무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의 단점은 사법독립과 절차적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불이익은 제도적 문제나 업무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