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수습기간 급여는 정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정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주관성:

수습기간 급여는 정식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에 대한 최저 임금 또는 노동 계약에 명시된 급여의 80%보다 낮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20조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에 대한 최저임금 또는 연봉의 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