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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청구 기준:

1. 상담 비용. 구두 상담과 서면 상담이 포함되며, 구두 상담 비용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서면 상담 비용은 일반 상담 보고서당 3,000~1,000위안으로 나누어지며, 기술이 어렵거나 복잡할 경우 비용을 적절하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담대상금액의 0.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은 단지 안내가격일 뿐, 즉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가에서는 이 가격에 따라 부과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부과하도록 권장하고 요구하지만, 이 가격을 초과하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상담수수료 기준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거래수수료 기준은 발주자와 주택중개업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2. 부동산 가격 평가 수수료. 이 수수료는 부동산평가 적격기관이 규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 징수하며, 부동산행정부서 및 가격부서의 확인을 받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 수수료는 주택 중개업자가 위탁을 수락하고 중개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택중개업의 주요 수입원이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주택중개업'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택 중개 수수료에는 다양한 기관 프로젝트에 따라 서로 다른 청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주택 임대 중개 수수료.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쌍방이 합의한 반달~한달의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경제 수준은 장소마다 다르므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 대행 수수료.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가격의 0.5~2.5%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중개인은 전체 주택 거래 금액의 2%를 청구하고, 일부 중개인은 1.5%, 일부는 1%를 청구합니다. 다양한 충전 기준에 대해 각 중개업체의 설명은 해당 매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현 상황에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청구되는 금액은 크게 다릅니다. 거래가격이 80만 위안인 주택을 예로 들면 중개수수료는 2%, 1%로 부과되며 가격차이는 최대 8000위안이다. 전속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청구 기준은 고객과 부동산 중개소 간에 협의하여 적절하게 인상할 수 있지만 최대 금액은 거래 가격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고주택 계약이 무효인 경우 대처 방법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공연 중인 경우 공연은 즉시 종료됩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재산 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채택됩니다.

1. 재산을 반환합니다. 재산반환이란 계약체결 이전의 당사자간의 재산관계를 국가에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산은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취득한 목적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목적물, 즉 주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훼손되거나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파티에 의한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2. 손실을 보상합니다. 절차가 없는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규모와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집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집을 임대하는 중개인은 구매자에게 2%, 판매자에게 1%를 청구해야 하지만 판매자의 중개 수수료는 협상 가능합니다. 중개 과금 기준: 1. 중개 수수료. 현금 1%, 대출 2% 2. 대출수수료: 거래금액의 1% 3. 보증수수료 4. 중개업수수료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63조

중개인이 계약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 중개인의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중개인이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역무를 제공하고 계약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중개인의 보수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개자가 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경우 중개활동에 따른 비용은 중개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