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국제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을 위한 화물보고제도 시행방안
국제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을 위한 화물보고제도 시행방안
제1조: 해운시장의 운송가격을 규제하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실시방법은 《행정조례》에 따라 제정된다. 상하이 배송 거래소'. 제2조 장쑤성, 절강성, 상하이 등 대외 개방 항구에서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을 운영하는 해운회사는 상기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국제 컨테이너 운임을 보고해야 한다(목적지가 미국 항구인 경우 제외). 상하이해운거래소(이하 항공거래소)에
해운회사가 직접 신고하거나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배송 거래소는 보고된 운임이 발효되면 이를 공개합니다. 제4조 보고된 운임은 공시 운임, 다중 운임, 협상 운임으로 구분됩니다.
공시운임은 운송회사의 운임장부에 기재된 운임을 말한다.
복수 운임이란 단일 항해에서 특정 컨테이너 물량에 대한 운임을 말합니다.
협상 운임은 선사와 화주가 합의한 운임을 말한다. 제5조 운임을 보고할 때에는 할증료, 수수료를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운임은 CY/CY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회사 이외의 사유로 CY/CY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임을 보고하려면 통일된 운임 보고 양식(첨부 표 참조)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8조 운임 보고 시 운임 계약서 사본, 선하증권 형식, 화물 분류 설명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운임, 할증료, 수수료 조정은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0조 보고된 운임이 발효되기 전에 해운회사는 새로운 운임을 조정요구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화물운송계약에는 노선, 목적항, 기간, 컨테이너 수량, 운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합의된 운임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다른 화물 소유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후속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해운회사가 보고한 운임은 해운거래소가 공시한 최저 및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운송회사가 노선을 취소하는 경우 10일 전에 항공교환국에 통보해야 한다. 항공 거래소는 노선이 취소된 당일에 보고된 운임을 취소합니다. 제15조 운임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회사는 작성된 운임 보고 양식과 관련 정보를 배송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항공 거래소는 운임 보고 양식 및 관련 정보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보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Air Exchange가 접수 영수증을 발급한 후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보고된 운임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운임 접수가 수락됩니다.
(4) 배송업체는 보고된 운임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배송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이 부과됩니다. 장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수락된 운임은 배송 교환소가 접수 영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유효합니다. (1) 운임 및 다중 운임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2) 합의된 운임은 7일입니다.
(3) 새로 개설된 경로 및 복원된 경로의 경우 2일.
(4) 추가 요금 조정 기간은 15일입니다.
(5) 배송업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추가요금 조정에는 7일이 소요됩니다. 제17조 운송회사 또는 운송대리점은 화물 목록에 화물 및 각종 추가 요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협상 운임을 이용할 경우, 화물 적하목록에 운임 협정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8조 해운회사는 보고된 유효한 운임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운송 거래소는 운송 회사의 운임 보고 이행에 대해 무작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해운거래소는 해운회사의 운임약정서에 화물당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항공거래소에 운임을 보고하지 않거나 운임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에 따라 노선 운행을 정지할 명령을 내린다. 제22조 해운거래소의 운임 조사를 방해한 경우 경고 및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본 실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교통부,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운수당국이 처벌한다. 제24조 통신부는 본 시행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25조 본 실시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