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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 제도의 입법회 선거

입법회(주권 이전 전 '입법회'로 불림)는 홍콩의 입법기관으로 현재 '홍콩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선출된다. Law'로 구성되며 각 임기는 4년입니다. 2010년 6월 말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2012년 행정장관과 입법회 선출 방식을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회 총 의석 수는 직능 선거구 의석 35석과 지역구 직접 선출 의석을 포함해 60석에서 7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본법 별표 2는 처음 3개의 입법회 구성을 규정하고 매 임기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는 의석 수를 줄입니다.

2012년 9월 9일 제5차 입법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개의 지리적 선거구는 홍콩섬, 구룡서부, 구룡동부, 신계서부, 신계동부, *** 216입니다. 후보자들은 35석을 놓고 경쟁했다. 기능적 선거구의 경우 28개의 전통적인 기능적 선거구가 있으며 30석이 선출됩니다. 또한,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 구의회(두 번째) 직능 선거구의 5개 새 의석은 직접 선거구 의원이 지명하고 원래 직능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홍콩 등록 유권자가 선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