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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과 주범의 관계
소위 주범이란 침해의 결과나 위험한 결과를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주범은 범죄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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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과 공범의 차이: 첫째, 계획범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범이고 이에 동의하고 동의를 표명한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범죄자입니다. 둘째, 사전공모가 개입된 음모범죄에서는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가 주범인 경우가 많고, 수동적으로 임무를 수락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종범인 경우가 많다. 셋째, 동성애범죄 가담빈도 측면에서 볼 때, 동성애범죄에 여러 번 가담한 사람 또는 모든 동성애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주범인 반면, 처음으로 동성애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주범인 경우가 많다. 또는 덜 자주 참여했습니다. 다른 범죄자와 관련이 있고 동일한 범죄의 일부에만 참여하는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보조자입니다.
형법 조항의 주범과 주범의 분류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2가지 유형의 공범자를 연구하고 있다. 보조범죄자, 강제범죄자는 방조범이다. 분업을 고려하면서 기능에 초점을 맞춰 분업 분류와 기능 분류를 결합한 새로운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범과 주범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평등가치론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주범은 범죄 행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등가 이론을 사용하여 그를 주범으로 해석하면 형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를 신속하게 유죄 판결하고 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범은 주범이자 보조범이다. 즉, 범법자를 방조하고 교사하는 자는 주범과 공범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많은 나라의 형법계에도 등가가치론을 채택하는 이론이 많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조직지배론을 채택하고 살인을 공모한 범죄자를 주범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등가가치 이론은 주범과 주범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주범의 기준은 주범의 기준과 일치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법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범이란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끌어 범죄를 수행하는 자,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에 주역을 맡은 자 등을 말한다. 보조범이란 동일한 범죄에서 2차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조 주역은 주범이다. 3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형성된 상대적으로 고정된 범죄조직을 범죄집단이라고 합니다.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이끄는 주동자들은 그 집단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3항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주범은 그가 참여하거나 조직하거나 지휘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