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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개구리 사육에 관한 최신 국가 정책

황개구리 사육에 관한 최신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육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재 중국에는 특별한 사육 증명서가 없습니다. >2. 황소개구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키가 큰 개구리는 무게가 0.5~1.0kg에 달하며, 껍질은 태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다리살은 부드럽고 맛이 좋아 중요한 수출식품이다. 찌꺼기나 분쇄 같은 부분을 사료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황소개구리에는 비브리오 콜레라와 같은 기생균이 존재하므로 국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산물로서 비브리오 콜레라가 시장 유통을 통해 확산되어 식품매개 콜레라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사육 증명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해역 및 내수역을 이용하여 양식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어업 행정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장 해당 부서에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또한, 사육 규모, 사육 기술 조건 설명 등에 적합한 신용 증명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 직원과 협력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경계 경계를 확인하며 관련 조건을 확인합니다. 검토 후 규정이 충족되면 어업 행정 부서에서 승인합니다.

전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농업 집단 경제 조직이 사용하는 해역 및 내륙 수역에 대해 승인 및 발급 권한을 가지고 이를 인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현급 이상 인민 정부에 등록하고 어업 등록 및 공고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발급된 사육증명서를 등록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가 발급된 해역과 내수역을 지도화하고 표시해야 하며 어업행정부서는 이를 적시에 어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소셜 공지.

요컨대, 바다와 내륙수역을 이용하여 사육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육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제10조

국가는 야생동물의 분류와 등급을 시행한다. .

국가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에 대한 주요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은 1급 보호 야생동물과 2급 보호 야생동물로 구분됩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목록은 국무원 야생동물 보호부서가 주관하는 과학적 평가를 거쳐 제정되며, 평가에 따라 5년마다 목록이 조정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목록은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 및 공포를 받아야 한다.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은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방 중점보호 야생동물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조직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작성, 조정, 공포된다.

중요한 생태학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육상 야생동물 목록은 국무원 야생동물 보호 부서가 조직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작성, 조정 및 발표됩니다.

제29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사용은 주로 인위적으로 사육된 개체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야생 개체군 보존에 유리하고 생태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하며 야생 동물 보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 공공 윤리,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마약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