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법률일보: 전자상거래의 사후보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접한 전자상거래 '사후관리'는 무엇입니까?

법률일보: 전자상거래의 사후보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접한 전자상거래 '사후관리'는 무엇입니까?

더블11의 클라이막스라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는 우리 가정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불규칙한 판매채널과 A/S로 인해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리하러 갈 곳.

어느 가게에서 어린이용 의자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의자 가격이 500위안이 넘더군요. 조립하고 보니 효과가 꽤 괜찮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의자가 파손되어 기본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장 A/S에 문의해보니 상품을 검수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세 가지 보증을 약속하지 않았고 청구서나 보증 카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송장과 보증 카드가 없습니다.

아아! 때로는 불평할 방법도 없고 보호할 방법도 없고 불행하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매우 성행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집단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상황을 형성하고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