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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의무교통보험과 상업보험으로 구분되며, 상업용 보험에는 제3자배상책임보험, 차량손해보험, 차량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통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모든 차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산 손실을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제3자 책임 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사용 또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상 금액이 의무 교통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제공됩니다. 3. 차량 손실 보험, 즉 차량 손상 보험은 차량 손상을 보상하며 필요하고 합리적입니다. 차량 사용 중 발생한 구조 비용 4. 차량 손해 보험 개인 책임 보험: 차량 사용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부상에 대한 보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액은 교통사고 발생 후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공제한 후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5. 추가절대면책손해보험 : 수수료 감면 조항입니다. 3배상책임보험, 좌석보험, 차량손상보험 가입 시 절대공제보험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청구 시 합의된 공제액이 공제되며 해당 보험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6. 추가 스크래치 보험. 차량이 일방적으로 흠집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정비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추가 외부 의료보험 책임 보험. 입원 기간 중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대방의 자기부담 의약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