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정 여부는 정부의 구체적인 공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비서장,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 위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감독기관,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위를 맡을 수 없으며, 상기 직위를 보유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구로 구분된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구가 없는 시, 직할구, 현, 자치현, 향, 민족 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폭넓게 대표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기층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여성대표의 수를 늘리고, 여성대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귀환 화교가 많은 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귀환 화교 대표를 두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 기간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출국 전 출신지 또는 거주지에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