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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처리하려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를 갖춘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도로교통사고는 교통관리국 소관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급 공안기관의 정보입니다.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를 갖춘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6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이 확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시험적으로 인터넷에 도로 교통 사고 판정 증명서를 게시할 수 있지만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