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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포들은 투자 시 어떤 혜택을 누리나요?
대만 동포 개인 투자자와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의 대만 동포 직원은 교통, 통신, 관광, 호텔 숙박 등에서 중국 본토 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대만 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 우대 방법
심천, 주하이, 산터우 등 4개 경제특구의 산업 및 농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만 동포 , 그리고 샤먼은 특별 경제 구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우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 우대를 부여합니다:
1. 대만인이 설립한 완전 소유 기업, 합작 회사 또는 협력 기업. 경제특구 내 동포로서 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우대를 받습니다. 이익연도부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이익연도부터 법인소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5~9년차
2. 위에 언급된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고 수입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자재, 예비 부품 및 부품을 사용합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면 제품의 30%가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국내 생산품은 국가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이나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3. 위에 언급된 기업은 건설 기간 및 기간 내에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생산에 투입된 지 5년.
주하이, 산터우, 샤먼의 노후 기업에 투자하여 노후 도시 지역을 개조하는 대만 동포의 경우 제품이 수출 지향적이라면 다음과 같이 수입 생산 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원래 주에서 규정한 15% 소득세 감면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특별 할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위 조치는 대만 동포가 하이난도에 투자하고 설립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대만 당국이 여전히 대만 동포들이 본토와 경제 및 무역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본토에 투자하는 대만 동포들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만 동포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합의, 계약 및 실시와 관련하여 광둥성, 복건성 주관 기관은 대만사업 중앙영도소조판공실과 국무원판공실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요컨대, 국가는 대만 투자자들이 제품 수출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상응하는 우대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만 동포의 투자 보호법' 제1조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대만 동포 여러분, 이 법은 대만 해협 양측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대만 동포의 투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기타 관련 국내 법률 및 행정법규가 이 법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법에서 사용하는 '대만 동포의 투자'란 대만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중앙 정부가 아닌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대만 동포들은 투자 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사회적 공익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만 동포의 투자와 투자자의 투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화폐, 기계, 장비 또는 기타 물리적 대상,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등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투자로 얻은 수입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투자하는 대만 동포는 대만 동포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출자한 기업(이하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률 및 행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 또는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투자 형식.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의 설립은 국가의 산업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제8조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은 법에 따라 사업 및 경영활동을 영위하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 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다음과 같다. 법으로 보호를 받으세요.
제10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투자 소득, 기타 합법적 소득 및 청산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으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대만 투자자는 친척 및 친구에게 투자 대리인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제12조
대만 동포가 투자한 기업은 국무원의 대만 동포 투자 장려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린다.
제13조
대만 동포 투자자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 간의 투자 관련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꺼리거나 협상이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계약서의 중재 조항이나 이후에 도달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해당 문제를 중재 기관에 제출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고, 이후에도 서면 중재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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