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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필요한 체력검사는 무엇인가요?

인민경찰을 모집할 때 공안, 사법, 보안, 법원, 검찰원 등이 주관하는 관련 평가로 후보자의 체력 수준이 인민경찰 업무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한다.

구체적인 체력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검사는 공안, 사법, 보안, 법원, 검찰 등에서 후보자의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채용 시 인민경찰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중앙부서의 체력평가는 각 중앙부서가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성급 이하 기관의 체력평가는 성 공무부서와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상기 학과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해당 학과 채용공고에 기재된 체력평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m =<13"1, 31세(포함) 이상 =<13"4.

여성단체 기준은 30세 미만(포함) = <14"1, 31세 이상(포함) = <14"4 입니다.

(2) 1000(800)미터 달리기

남자 1000미터 달리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미만(포함) = <4'25", 31세 old (포함) 위는 =<4'35"이어야 합니다.

여자 800m 달리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미만(포함) = <4'20", 31세 이상(포함) = <4'30" .

(3) 수직 점프 터치

남자 단체 기준 =>265cm.

여자 단체 기준 =>230cm.

체력평가 항목 중 10m×4왕복 달리기와 1,000(800)m 달리기는 1회만 검사하며, 수직 점프와 높이 검사는 1회 이상 검사하지 않는다. 세 번. 테스트 결과가 나온 후에는 재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