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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쟁의는 무엇입니까?

1.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쟁의는 무엇입니까?

1.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쟁의는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쟁의입니다. 휴식 및 휴가 제도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기타 비용의 합리 여부를 둘러싼 분쟁

2. 법적 근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쟁의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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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 폐지, 해고, 사임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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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 후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중재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2.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재 신청".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신청서"는 3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2부는 신청인 본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나는 신청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원 증명.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해당 단위의 사업 허가증 사본 및 사본, 해당 단위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 대리인 및 위임장 등

(3) 노동 계약(고용 계약 또는 합의서), 통지서 등 피신청인과의 노동 관계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임금 명세서(항목), 사회 보험 납부 증명서 및 기타 자료 및 사본

(4) 신청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건 접수 및 심사의 필요에 따라 피청구인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고용주인 경우에는 산업상업 등록 증명서(회사명, 법적 대표자,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등록 소재지, 현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