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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 철거를 위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제1조: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철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계획구역 내 국유지에 대한 도시 건설로 인해 주택 및 그 부착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업자는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건설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철거대상이란 철거된 주택 및 그 부속물(관리인, 국유주택의 국가공인관리자 및 그 부속물 포함)의 소유자와 철거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해당 액세서리의 사용자.
제4조: 도시 주택 철거는 도시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오래된 도시 지역의 재건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5조: 철거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과 재정착을 제공해야 하며, 철거인은 도시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규정된 이주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6조: 국무원 부동산행정부서는 전국의 도시주택 철거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가 위임한 부서(이하 주택철거부서라 함)가 도시 주택 철거 업무를 담당한다. 자신의 행정구역.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주택 철거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도시 주택 철거 작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포상해야 한다. 제8조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서류, 철거 계획, 철거 계획을 첨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철거 부서에 철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철거허가증이 발급되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주택 철거 시 토지 사용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옥 철거 작업은 승인된 철거 범위와 정해진 철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조: 지방 인민정부가 통일 철거를 조직할 수도 있고, 철거자가 스스로 철거하거나 타인에게 철거를 위탁할 수도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도시와 도시 내 종합개발을 실시하는 지역은 통일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철거업자가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주택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로 한다.
집 철거 당국은 철거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주택 철거 허가가 발급되면 주택 철거 부서는 주택 철거 공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철거 대상, 철거 범위, 이전 기간 등을 공지해야 합니다. 가옥철거당국과 철거업자는 철거인에 대한 홍보와 설명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철거 범위가 결정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 철거 부서는 주택 철거 장소의 공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철거 범위에 들어갈 주민의 호적 등록 및 가구 구분 처리를 중단합니다. 출생, 군전출, 퇴직,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를 등록하거나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제12조: 주택 철거 담당 부서가 고시한 철거 기간 내에 철거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과 보상, 재정착 및 기타 문제에 관해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보상 및 재정착 계약에는 보상의 형태와 금액, 재정착 주거 지역 및 위치, 이주 전환 방법 및 전환 기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13조 보상 및 정착 합의가 체결된 후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주택 철거 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관리되는 주택을 철거할 경우, 관리인이 주택 철거 기관이 되며, 보상 및 정착 합의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증거 보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4조 철거자와 철거자가 배상금의 형식과 금액, 이주주택의 면적과 위치, 이주방법과 이주기간 등을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자 철거는 주택철거당국의 결정이다. 철거 대상자는 철거를 승인한 주택 철거 주관 부서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인민 정부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기간 중 철거인이 철거인을 재정착시키거나 임시거주처를 제공한 경우에는 철거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제15조 가옥 철거 공고 또는 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재결에 명시된 철거 기간 내에 철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옥의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주민 또는 현급 이상 정부는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철거를 명령할 것을 명령한다. 주택 철거 관할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대사관(영사관) 건물, 군사시설, 교회, 사찰, 문화재, 유적지 등의 철거에 관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 주택 철거 담당 부서는 주택 철거 활동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정보와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검사 대상자의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8조 주택 철거 담당 부서는 철거 기록 보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철거 기록 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된 주택 및 그 부속물 소유자(국유 주택 및 그 부속물의 관리인 및 국가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포함)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 및 임시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승인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20조 철거 보상은 재산권 교환, 가격 보상 또는 재산권 교환과 가격 보상을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권 교환면적은 철거되는 주택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격 보상 금액은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 대체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금으로 합산된다.
제21조 공공복지에 사용되는 가옥 및 그 부속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는 원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이를 재건하거나 대체 가격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시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배치를 한다.
비공공 복지주택 부착물 철거에 대한 재산권 교환은 없으며, 철거업체에서 적절한 대가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22조 재산권 교환 형식으로 상환된 비주거용 주택의 경우 원래 건축 면적과 동일한 건축 면적 부분을 상환해야 하며 구조적 가격 차액은 교체 시 정산해야 합니다. 원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면적 부분은 상업용 주택 가격에 따라 상환되고, 원래 건축 면적보다 작은 상환된 건축 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통합됩니다. 교체 가격.
제23조 재산권 교환 방식으로 상환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상환된 주택과 철거된 주택 간의 가격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도 정산해야 합니다. 철거된 주택의 원래 건축 면적보다 작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제24조 임대주택을 철거할 경우 재산권은 교환되어야 하며, 철거로 인해 원래 임대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임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원래 임대 계약의 내용은 이에 따라 수정됩니다.
제25조 재산권 분쟁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철거 기관이 공고한 기한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철거자는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를 실시합니다. 철거 전, 주택 철거 기관은 철거자를 조직하여 철거된 주택에 대한 조사 기록을 작성하고 증거 보존을 공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6조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재산권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새로운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 철거 기관이 공고한 기간 내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철거 당사자는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가격보상을 위해 철거한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설정하거나 저당권자가 빚을 갚은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조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철거주택 사용자를 이주시켜야 한다. 정착주택을 단번에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환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는 철거 범위 내에서 정식으로 호적을 등록한 시민과 철거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증이나 관공서가 있는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을 말한다.
제28조 철거 주택 사용자의 정착 장소는 건설 지역의 도시 계획 요구 사항과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에 근거하고 다음 사항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도시 계획 및 오래된 도시 지역의 재건축입니다.
위치가 좋은 지역에서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철거주택 이용자의 경우 정착면적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다.
제29조: 철거된 비주거용 주택은 원래 건축 면적에 따라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주거용 주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지역 여건에 근거하여 철거하고 원래 건축 면적 또는 원래 건축 면적에 따라 정착해야 합니다. 사용면적 또는 원거주지역(이하 원면적이라 한다)
원면적대로 주택을 재정착하기 어려운 철거주택 이용자를 위해 재정착면적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다. 정착면적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31조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가 철거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 철거자는 이사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가 지정된 전환 기간 내에 자체 숙소를 마련하는 경우 철거자는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철거업체가 지정된 전환 기간 내에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시 재정착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주 보조금과 임시 정착 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제32조 철거자와 철거주택 사용자는 과도기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철거자는 허가 없이 철거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철거자가 양도주택을 제공한 주택의 사용자는 양도주택으로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만료 후 양도주택을 비워서는 안 된다.
제33조 철거주택 사용자가 철거자의 책임으로 인해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스스로 숙소를 마련하는 철거주택 사용자는 임시정착지원금을 적정하게 증액해야 한다. 월 연체료.
철거주택 사용자가 철거자의 귀책사유로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철거자로부터 교체실을 제공받은 철거주택 사용자에게는 월 연체.
제34조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여 생산 또는 영업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철거자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주택 철거 부서에 의해 경고, 철거 중지 명령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철거 요구 사항에 따라 철거 허가 조항에 따라 승인 없이 철거
(2) 주택 철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에 철거를 위탁하는 행위
( 3) 보상 및 정착 기준을 무단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보상 및 정착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제36조 철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철거기간을 초과하거나 허가 없이 과도기간을 연장한 경우 주택철거부서는 철거자에게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철거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이전 주택을 비우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 철거 부서는 철거인에게 경고를 주고 철거인에게 기한 내에 이전 주택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8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벌금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모든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보류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처벌을 받는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0조 주택 철거 부서 직원을 모욕하거나 구타하고 주택 철거 부서 직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공안 기관이 공공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보안 관리 처벌 규정,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41조 주택철거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서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는 상급기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의 책임에 따라 형사소추를 진행한다.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 국무원 부동산행정부서는 이 조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44조 이 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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