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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역법에 따른 퇴직병 배치 규정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608호로 공포되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87년 12월 12일 국무원이 공포한 《퇴역 징집병 배치에 관한 조례》와 국가가 공포한 《중국인민해방군 부사관 배치에 관한 임시조치》 1999년 12월 13일 국무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퇴역 군인의 배치를 규제하고 퇴역 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퇴역 군인'이란 '중국인민해방군 현역병 복무 규정'에 따라 현역에서 퇴직한 의무병 및 부사관을 가리킨다. 국가는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 취업 알선, 퇴직, 지원 및 기타 방법을 결합하여 퇴역 군인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퇴역 군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퇴역군인의 정착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군 입대 전 일반 대학에 입학하여 입학 자격을 유지했거나 현재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퇴직 군인은 전역 후 2년 이내에 입학 또는 재학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장학금, 보조금 및 면제 혜택을 누리십시오. 수업료 및 기타 우대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등록 후 또는 재학 중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개학 후 공공체육, 군사기술, 군사이론 과목을 면제하고 직접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방학생 선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국가가 주최하는 농촌 풀뿌리 봉사 프로젝트 후보자와 졸업 후 임원 선발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고 자료: 전국 모집 네트워크 - 퇴직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