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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은행협회 정관

산동은행협회 정관

(제5차 회원총회 심의 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중국어 명칭은 Shandong Provincial Banking Association(이하 협회라 함), 영문 명칭은 Shandong Provincial Banking Association, 약칭은 SDBA이다.

제2조: 협회의 성격. 본 협회는 산둥성 민정부에 등록되어 산둥성에 위치한 은행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성 전체 은행으로 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산업자율규제기구로서 산업계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제3조: 협회의 목적. 국가 헌법, 법률, 규정,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은행산업법을 준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독관리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 업계 자율 강화, 업계 권익 보호, 업계 질서 있는 경쟁 촉진, 업계 조정 업무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홍보 성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제4조: 협회의 기능. 협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협회의 기능은 자율, 권익보호, 조정 및 봉사로 설정된다.

제5조. 협회의 원칙. 협회는 자발성, 평등성, 정의성,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6조: 협회의 사업활동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산둥감독국(이하 산동은행감독국)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감독관리를 받는다. 산둥성 민정국 소속.

제7조 본 정관은 협회와 그 회원을 구속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정관에서 부여한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본 정관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본 정관에 따른 의무에 따라 제정된 규칙, 시스템 및 규정.

제8조: 협회의 주소는 산둥성 지난시에 위치해 있다.

제2장 책임

제9조 협회는 회원들이 공동 이익을 달성하고, 은행업 개혁과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며, 성실하게 자제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및 조정, 서비스 기능.

제10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계 자율 규제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회원을 조직하여 자율 규제 협약 및 시행 규칙에 서명하고 검사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율규제 협약 이행을 위해 회원을 수용하고, 국민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징계 조치를 취하여 회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공동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경쟁,

(2) 본 정관에 따라 업계 표준 및 비즈니스 사양의 제정을 조직하고 회원의 구현을 촉진 및 감독하며 업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3) 은행업의 청렴 시스템과 은행 기관 및 직원의 신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청렴 감독을 강화하며, 은행 업계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을 지원합니다.

(4) 공식화 직원의 윤리 및 행동 강령, 은행 직원의 자기 징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기 징계를 실시하고 즉시 은행 규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6) 은행 금융 기관 및 직원의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조사 결과 업계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은행 감독 기관에 보고하고 은행 감독 기관은 이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은행 규제 기관이 전달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제11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계 권리 보호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회원을 조직하여 권리 보호 협약을 제정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또는 불이행 고객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역 신용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침해를 중단하고 은행 업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공동 제재 및 기타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은행 업계 개혁 및 발전과 업계 권리에 참여합니다. 은행 규제 기관 및 기타 부서가 주최하는 관련 회의 의사 결정을 시연하고 은행 산업 정책, 법률, 산업 계획 등에 대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3) 금융 기관의 개혁과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를 보고합니다. 은행 업계를 지방 정부, 은행 규제 기관 및 기타 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은행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회원을 조직하여 산업권 보호 조사를 실시하고 회원에게 적시에 위험 경고를 제공하며 회원을 홍보하여 ​​신용 보호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12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계 조정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회원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정부 및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며, 은행 규제 기관 및 관련 정책 및 조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타 부서

(2) 은행 예금, 대출 이자율 및 중개 업무 수수료의 구현을 조정 및 표준화하고, 은행 업무 혁신을 옹호하고, 신제품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합니다. 업계 정보 및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공개하고 회원에게 업계 비즈니스 정책 상담을 제공합니다.

(3)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업계 내 내부 분쟁 조정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회원과 대중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과 대중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적법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및 회원과 고객의 이익

(5) 조직 회원은 금융 업계의 핫스팟, 어려움, 초점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 및 은행 규제 기관에 의사 결정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6) 증권업계, 보험업계 등 업계 협회와의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합니다.

제13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서비스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회원 간 정보 통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회원 간 사업, 기술, 정보 분야의 교류 및 교류를 조직합니다. 등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2) 국내외 은행 금융 기관 및 은행 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3) 강화 뉴스 협력 언론과 소통하고 연락하며 긴급 뉴스 처리 메커니즘을 제정하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유도하며 은행 업계의 명성을 유지합니다.

(4) 업계 전반의 홍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신규 사업과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 및 협의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금융 지식을 대중화하고 대중의 금융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5) 회원 실무자의 전문적 자질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무자 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조직합니다.

(6)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구성원 간의 이해와 우정을 쌓고, 건전하고 진보적인 산업문화를 조성한다.

제14조: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직무 또는 산동은행감독관리국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구성원이 위탁하고 할당한 기타 사항.

제3장 회원

제15조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금융 허가증"과 산업행정부에서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 상업”, 정책은행, 산둥성에 설립된 국유 상업은행 및 합자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도시 신용협동조합, 농촌 신용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지난 사무소, 우체국예금송금국, 유니온페이 지점 은행 금융 신탁투자회사, 그룹금융회사, 산둥성 주재 외국은행 영업소, 대표사무소 등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권을 향유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할 의향이 있는 기관은 협회 가입을 신청하여 단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제16조: 회원관리는 '자유가입 및 탈퇴의 자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요청하는 단위는 서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회원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각 회원은 2명(그 중 1명은 법정 대리인)을 회원 대표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임서"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대표자를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

제1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은행 금융기관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신청서에는 본 정관을 인정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의 이름과 법적 거주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금융 허가증" 및 "기업 법인 사업 허가증(또는 사업 허가증)" " 또는 "외국(지역) 기업의 상주 대표사무소 등록 증명서" 및 "사업 허가증" 사본,

(3) 법적 대표자 및 기타 고위 관리자의 목록 및 이력서

(4) 회원 대표를 위한 "위임장".

제19조: 협회는 신청 단위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단위의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단위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회원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2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회원 회의에 참석하고, 검토하고, 투표하고, 선출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2. 협회에 문의

협회 업무에 대한 제안, 의견 제공 및 감독

3.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십시오. ;

4.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협회의 보호와 조정, 지원을 구한다.

5.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다.

6. 협회가 사업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7.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합니다.

8. 협회 내에서.

(2)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법률, 규정 및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다양한 업계 자율 규율, 업무 규정 및 업무 규칙을 이행합니다. 협회가 제정하고 협회의 다양한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며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는 협회가 할당한 다양한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법률에 따라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수락합니다. 관련 문의 및 조사를 위해 법률에 따라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협회 및 기타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합니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6. 회원의.

제21조: 협회는 통합된 회원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명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원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22조: 회원이 1년 연속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3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1) 자발적 탈퇴,

(2) 조항 위반 본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3) 법인 회원 자격은 법률에 따라 종료됩니다.

제24조 :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3개월 전에 협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회원은 협회에 의해 탈퇴된 날로부터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원이 본 정관 및 관련 업계 자율규범, 업무 규범, 업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알림,

(2) 경고,

(3) 협회에 대한 내부 비판,

(4) 회원 자격 정지 1~6개월;

(5) 회원 탈퇴.

위 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회신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재심의를 받은 후 회신해야 합니다. , 그는 총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에 직접 신청하여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제27조: 회원의 '금융 라이센스' 또는 '법인 영업 라이센스'가 취소된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라이센스가 취소된 날로부터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4장 조직 구조

제28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다.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 대표를 임명해야 합니다. 회원 대표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할 다른 고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각 협회 회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회원 대표는 회원을 대신하여 검토, 투표, 선출 및 선출되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29조 회원 총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정관을 작성하고 개정한다.

(2)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 총선거, 이사회 구성원 선출 및 해임,

(3) 협회 이사 선출 및 해임,

(4) 협회 업무 정책 및 업무 검토 및 승인 ;

(5)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정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6) 회비 지불 기준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7) 회원 결정을 검토 및 취소하고 제재된 회원의 재심 신청을 판결합니다.

(8) 협회의 설립, 청산 또는 종료와 같은 사항을 결정합니다.

(9) 심의 및 의사결정은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30조: 회원총회는 1년 또는 2년에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총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원총회는 의사소통을 통해 제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제32조: 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총회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닌 동안 협회의 일상 업무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장, 부사장, 상근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된다.

협회에는 다수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협회 사무국은 협회 업무에 대한 회원 단위의 지원과 협력 및 그들이 맡은 역할을 바탕으로 후보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대표성 등을 기재하여 경제통상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회원총회에 제출한 후 인원수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받은 투표수. 운영 단위는 이사로 활동할 법적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이사가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소속 단위는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후임자가 자동으로 전임자의 협회 직위를 승계하며, 협회는 다음 이사에게 임명을 공고한다. 각 멤버 유닛.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회원 이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총회를 소집하고 업무 및 재정 수입, 지출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회원

(2) 협회 헌장 및 업계 자율 규율 협약의 제정 및 개정을 제안합니다.

(3) 연간 작업 계획,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최종안을 작성합니다. 계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를 위해 이를 회원 회의에 제출합니다.

(4) 총회의 다양한 결의안을 실행하고 회원의 협회 정관 및 관련 업계 자율 규율 협약 준수 여부를 조정 및 감독합니다. , 업무 규범 및 업무 규칙,

(5) 업계 자율 규약, 업무 규범 및 업무 규칙에 따라 정관 및 관련 회원 제재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 자격 취소에 대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위해 회원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6) 회원 자격 또는 탈퇴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7) 해산, 청산 또는 해지를 제안합니다. 협회를 회원 총회로 선출

(8) 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전임 부회장을 선출 및 해임

(9) 다음을 선출 및 해임 협회 사무총장

(10) 관련 내부 규정 및 업무 규칙을 제정합니다.

(11) 사무국 및 사무국의 내부 조직 설립을 결정합니다. 일반, 사무차장 임명

(12) 각 전문 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고,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업무 규칙을 검토 및 채택합니다.

( 13) 협회 컨설턴트 및 명예회장의 임명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14) 이사회에서 검토할 기타 주요 사항을 연구하고 결정합니다.

제34조: 이사회 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되어야 합니다.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소집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이사회 회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협회는 상임협의회를 설치한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이사회가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제37조: 상임이사회 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의로 소집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상임이사회 회의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협회에는 감독회를 두며, 이는 수석 감독관과 여러 감독 부서로 구성됩니다. 감독 부서는 총회에서 동시에 선출될 수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제40조 협회 감독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회원 총회에 업무를 보고합니다.

(2) 참석합니다. 이사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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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회비 징수, 재정 예산 및 결산 집행을 감독합니다.

(4) 협회의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를 감독합니다. 협회

(5) 감독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6) 회원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조직하고 사무국에 처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7) 협회가 정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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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 회의 소집을 제안합니다. 이사회.

제41조 산동은행협회의 실태에 따르면 협회에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최고감사인이 있다. 상임 부회장 및 감사회 의장으로 임명될 후보자는 산동은행감독관리국이 추천하여 회장과 부회장 단위의 법적 대표자가 차례로 직무를 맡습니다. 회장은 2년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 및 상근 부회장과 감사위원회 의장은 재선될 수 있습니다.

협회의 회장, 상근부회장, 부회장 및 최고감사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심의 승인을 거쳐 등록 및 접수를 위해 민원부에 보고한다. 산둥 은행 규제국.

임기 중 사장 또는 부사장이 사임하는 경우 이사의 변경은 즉, 임기 중 사장 또는 부사장이 퇴임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 소속 단위는 서신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후임자가 자동으로 협회의 임명을 각 회원 단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42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며 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원총회,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 및 상임위원회 회의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의 결의안 및 관련 중요 문서

(4) 협회의 모든 주요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합니다.

(5) 협회의 모든 주요 업무를 주재합니다.

(6) 협회가 컨설턴트와 비서 장기 후보자를 고용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7) 회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선임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43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상근부회장은 협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상근부회장이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사무총장이 일상업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회장직을 대행할 부회장을 지정해야 한다. 부회장이 임기 중 사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단위에서 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후임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회장 또는 부회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

제44조: 상임 부회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는 데 회장을 지원합니다.

(2) 특정 리더십 협회 사무국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협회의 각 전문 위원회의 이사 부서 및 사무차장 후보를 지명합니다.

제45조 감독관 이사회 의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감독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2 )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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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위원회 업무를 주재합니다.

제46조: 협회에는 사무총장 1명과 부사무총장 몇 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제47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을 주재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업무 계획 이행을 조직한다. ;

( 2) 내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을 지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내부 기관

(4) 사무국 직원 채용 결정

(5) 기타 일상 업무 처리.

제48조 회장, 부회장, 최고 감독관 및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요 인물에 대한 산동성 부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단체를 담당하는 사람 취업을 위한 기본 자격

(2) 은행 업계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

(3) 은행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 6년 이상 금융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기타 경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했습니다.

(4) 협회 업무를 좋아합니다.

(5 ) 상근부회장, 최고감독관 및 사무총장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6) 건강하고 민사행위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

제49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은 이사회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협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는다. 사무국의 일상 업무에 대해.

협회 사무국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다수 채용하며, 그 배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정규직 직원은 회원 단위에서 추천하여 사무국에서 업무에 따라 채용한다. 필요합니다.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필요에 따라 사무국은 공개적으로 직원을 일반인 중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협회 사무국은 협회의 관련 규정과 이사회의 업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협회의 결의 및 결정

(2) 회원의 관련 비즈니스 활동 발전을 종합적으로 반영

(3) 회원 간 및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합니다. 국내외 은행 업계,

(4) 회원 간의 분쟁을 조정 및 처리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관련 회의를 조직하고 주최합니다. 협회의 검사, 교육 및 활동

(6) 협회가 합의한 문제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7) 다음과 같은 문제 및 문서와 같은 초안 자료를 작성합니다. 연구를 위해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 8) 협회의 재정적 수입과 지출을 관리합니다.

(9) 협회의 재정을 보호합니다. 재산 및 문서

(10) 협회의 기타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1조: 업무 필요에 따라 산둥성 은행 감독국의 검토와 산둥성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협회는 여러 전문 실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실무위원회가 결정한 업무계획은 시행 전 협회협의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산동은행감독관리국은 협회의 회원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전문작업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53조: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협회 이사회의 결정과 산둥성 은행 감독국 및 산둥성 민정국의 승인을 거쳐 협회는 산업체에 투자하고 등록합니다. 상무행정, 세무 부서는 독립적인 법인을 두고 독립적인 회계, 독립적인 운영, 손익에 대한 책임, 직원 교육, 정보 상담, 전시 서비스 및 기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 서비스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의해.

제5장 자산 관리

제54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기부 및 기금 수령,

(3) 법적 범위 내 사업 및 서비스 소득,

(4) 이자 소득,

(5) ) 기타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소득.

제55조 회비 납부: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관련 은행 금융 기관은 협회 협의회로부터 협회 회원으로 승인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회성 결제는 통지서에 명시된 은행 계좌, 결제 금액 및 기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56조: 회비 징수 기준은 회원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57조: 협회 비용:

(1)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 자산, 사무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지출

(2)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의 소집, 교육 조직, 자료 수집, 업무 연구 수행 및 관련 활동 조직에 협회가 지출한 지출

(3) 협회와 관련된 기타 비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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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에 따라 협회가 산업, 상업, 세무 및 행정 부서에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

( 5) 협회의 준비, 종료 및 해산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

(6)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거나 본 헌장, 시스템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타 비용.

제58조: 협회 사무국은 국가회계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건전하고 표준화된 재정관리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연간예산과 결산을 편성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원총회 및 이사회 지위에 대해 회원 및 관련 부서의 감사 및 감독을 수락하고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59조: 협회의 자금은 주로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협회가 기부하고 자금을 조달한 자산은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부자와 후원자의 현황에 따라 이용신청 및 이용신고를 해드립니다.

제60조: 회원은 협회의 해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 또는 펀딩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61조: 협회 사무국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재무 직원이 있어야 하며, 회계 직원은 회계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수인계인력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62조: 협회의 자산 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회원 총회, 이사회,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협회가 법적 대표자를 재선하거나 변경하려면 협회 등록 관리 기관과 산동 은행 감독국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64조: 협회의 자산은 국가 및 지역 행정 당국의 관련 규정과 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는 자산을 유용합니다.

제65조: 협회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변경, 종료 및 재산 처분

제66조 협회의 주요 사항 변경:

(1) 정관, 이름, 법적 대표자 인사의 주요 변경의 경우 이사회는 승인을 위해 회원 총회에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 인증서의 기타 등록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변경 사항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3) 협회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산동은행감독관리국과 사회단체 행정당국에 보고하고 변경등록 절차는 규정에 따라 완료해야 합니다. 법.

제67조: 협회가 목적을 완료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지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68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 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산동 은행 감독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69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산동은행감독관리국의 지도에 따라 이사회는 후보자를 결정하고 청산기구를 설립하며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 협회는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0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산둥성 은행 감독국, 산둥성 민정국의 감독 하에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71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이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72조 본 헌장에 규정된 의사소통과 관련된 회의, 활동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확정됩니다. 각 회원 단위의 우편 주소는 회원 가입 시 신고한 주소로 합니다. 회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협회 사무국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제73조: 본 헌장의 해석은 협회 이사회에서 담당하며, 본 헌장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각종 업무 제도 및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74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75조: 본 정관은 2011년 3월 10일 산동은행협회 제5차 회원총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검토, 표결되었으며 그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