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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재검표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기본법 전문(1998년 11월 4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제1조는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농촌주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마을주민들이 법에 따라 자기 일을 처리하도록 하며, 농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한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촌민위원회는 촌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으로서 민주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촌의 공무와 공공복지사업을 처리하고, 민사분쟁을 조정하며, 사회보장 유지를 지원하고,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3조 중국공산당 농촌 기층조직은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활동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핵심적 지도역할을 발휘하며 마을주민의 자립을 지지하고 보장한다. - 거버넌스 활동을 수행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합니다. 제4조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촌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지도, 지원, 협조를 제공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의 자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촌위원회는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의 사업수행을 협조한다. 제5조 촌민위원회는 촌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조직하고, 마을 생산에 대한 서비스와 조정을 담당하며, 농촌 생산과 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촌위원회는 집체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가계도급관리에 기초하고 통일관리와 분권화를 결합한 2단계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집체경제조직과 마을주민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 계약 가구, 공동 가구 또는 파트너십. 재산권 및 기타 법적 권리 및 이익. 마을주민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마을 내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해 교육하며, 생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한다. 제6조 촌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공포하고, 주민이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 및 장려하며,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을 대중화한다. 마을간의 단결과 상호지원을 촉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활동을 전개한다. 제7조 다민족 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 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민족 단결, 상호 존중, 상호 도움을 강화해야 한다. 제8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생활조건과 인구수에 따라, 대중의 자치를 촉진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된다. 촌위원회의 설치, 해산, 범위조정은 향·민족향·진 인민정부가 제안하며, 촌민회의에서 논의하고 승인한 후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촌민위원회는 국장, 부국장, 위원회 위원 등 3~7인으로 구성한다. 마을 위원회 구성원에는 적절한 수의 여성이 있어야 하며, 다민족 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더 작은 소수 민족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위원회 위원은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생활조건에 따라 여러 개의 촌민그룹을 둘 수 있으며, 촌민그룹회의에서 그 리더를 선출한다. 제11조 촌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위원회 위원을 지정, 임명, 해임할 수 없다. 각 마을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만료되면 즉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위원회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제12조 18세가 된 주민은 국적, 인종, 성별, 직업, 가문,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정치적 우파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투표권을 박탈당합니다.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주민 명단은 선거일 20일 전에 공표한다. 제13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선거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 또는 각 촌락그룹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촌위원회 선거는 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 수보다 후보자가 더 많아야합니다. 마을위원회를 선출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마을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투표에 참여한 마을주민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에만 선거가 유효하다. 선거는 비밀투표와 공개개표로 실시하며, 선거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투표용지 작성 사무소가 설치됩니다.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제15조 협박, 뇌물, 위조 투표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주민의 투표권, 피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마을 위원회 선거를 방해한 경우 주민은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대표대회, 향·민족 향·진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박, 뇌물수수, 위조투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제16조 마을 투표권이 있는 마을 주민 5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마을 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거 요청에는 제거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임 제안을 받은 마을위원회 위원은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 위원회는 적시에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소환 요청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마을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투표권을 가진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촌민회는 해당 마을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18세 이상 마을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참가하거나 마을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마을에 있는 기업, 기관, 대중단체를 초청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마을주민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8조 촌위원회는 촌회의에 책임을 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마을주민회에서는 매년 마을위원회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마을주민위원회 구성원들의 업무를 평가한다. 마을회의는 마을위원회가 소집한다. 마을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마을 주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19조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다음 사항은 처리하기 전에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촌민위원회의 토의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마을 내 근로수당 수당 및 보조금 기준 )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및 마을 공공 복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수립 및 계약 계획 (6) 마을 주민의 계약 관리 계획 (7) 농가 사용 계획 (8) 마을 주민이 관심을 갖는 기타 사항 ' 회의는 마을 주민들의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20조 촌민회의는 촌민자치헌장과 촌규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법규, 촌민회의나 촌민대표가 토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 법적 재산권. 제21조 인구가 많은 촌이나 분산주민이 있는 촌에서는 촌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는 촌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촌민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마을주민 대표는 5~15호당 1명씩 선출하거나, 각 마을주민 집단별로 다수의 사람을 선출한다. 제22조 촌위원회는 마을사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마을 위원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즉시 발표하고 마을 주민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법 제19조에 규정된 마을 주민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문제와 그 시행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 시행 계획 (3) 재해 구호 자금 및 물자 분배 (4) 주민의 이익 및 주민의 일반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징수. 마을 위원회는 출판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마을 주민들의 문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촌민위원회가 적시에 공표해야 할 사항을 공표하지 않거나 공표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촌민은 향·민족향·진·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및 관련 주무부서는 조사 및 검증을 담당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직원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3조 촌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제24조 촌위원회는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사업을 진행할 때 군중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선전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과 교육을 견지해야 하며 명령을 강요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치한다. 마을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촌의 촌민위원회는 하위위원회를 둘 수 없으며 촌위원회 위원은 인민의 조정, 치안, 공중위생 등 업무를 책임진다. 제26조 촌민위원회는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촌민을 교육, 지원, 감독해야 한다. 제27조 정부기관, 단체, 군부대, 전민소유기업, 농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인원은 마을위원회 조직에 참가할 수 없다. 마을위원회 조직에서.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관련 마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주민위원회, 주민회의, 주민대표는 해당 단위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 처리하며 그들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이 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촌민들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 제2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과 해당 행정구역의 실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재판)'도 동시에 폐지된다. 귀하가 문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제14조: 마을위원회 선거는 마을에서 투표권이 있는 마을주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선거 후보자 수보다 후보자가 더 많아야합니다. 마을위원회를 선출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마을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투표에 참여한 마을주민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에만 선거가 유효하다. 선거는 비밀투표와 공개개표로 실시하며, 선거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투표용지 작성 사무소가 설치됩니다.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