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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본제도 개편은 어디에서 먼저 시행해야 합니까?

1. 등록자본청약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청약제도는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사법 개정 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간쑤(甘肅)부터 실시.

2014년 2월 28일 간쑤성 공상행정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론적으로 1위안으로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금 등록제도 개편의 핵심은 자본금 등록제도를 납입등록제에서 청약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자본금 등록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간쑤성 등기제도 개혁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이 계획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 이후에는 납입자본금 제도를 청약제로 변경하고, 등록자본금 등록조건도 완화하였다. 등록자본금을 납입등록제에서 청약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자본금 등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 30,000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00,000위안, 주식회사의 경우 500만 위안에 대한 제한이 취소되었습니다.

2. 회사의 등록 자본금 납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총 등록 자본금은 독립적으로 합의될 수 있으며 유한 책임의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30,000위안입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30,000위안이며, 이론적으로 모든 주주(발기인)의 등록 자본금은 100,000위안이고,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500만 위안입니다. 회사는 "1원 회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자본금 비율에 대해 독립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허용되며, 초기 자본금이 총 등록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이론적으로 모두 취소됩니다. 주주(발기인)는 회사 등록 과정에서 "계약금 제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출자 방법 및 금전적 자본 출자 비율에 대해 독립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모든 주주(발기인)의 금전적 자본 출자 비율에는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를 등록 자본금으로 합니다.

4. 회사가 자본 출자 기한에 대해 독립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회사의 모든 주주(발기인)가 자본 출자 기한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습니다.

5. 등록된 자본청약 등록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더 이상 산업상업 등록의 문제가 아니며, 회사 등록 시 자본금 확인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연간 보고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기업연간검사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기업연례보고서 공개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