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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 용어: gsp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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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제도(GSP)는 일반특혜제도라고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겠다는 선진국의 약속을 말합니다. 제조 및 반제품 제품에는 일반적이고 비차별적이며 비상호적인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됩니다. 이 세금을 일반우대세라고 합니다. 1968년 제2차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GSP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는 1970년 제2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서는 각 수혜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수혜국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GSP의 주요 원칙은 보편성, 차별금지, 상호주의이다. 이른바 보편적이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에서 수출하는 완제품과 반제품에 보편적 우대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위 비차별이란 모든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GSP 대우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비상호적이란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이 역특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에 관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 무역 Bosch (Trading) Shanghai Co., Ltd. Bosch 가솔린 EFI 공인 판매점, gsp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