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간호사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간호사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의료진이 근무 중 방역 업무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관련 사유로 인해 업무상 상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부상 근무 중 직원에 의해 발생한 감염은 업무상 부상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의료진이 업무 중 감염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직원이 생산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이든 일이든. 국가 규정에 따라, 일상 업무와 회사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정하거나 합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부상을 입은 사람, 긴급 상황에서 회사 행정부가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유익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발명이나 기술 개선에 종사하면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모두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2. 업무 관련 부상 식별 자료 제출

(1)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작성한 "업무 관련 부상 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 노동 계약서 사본 또는 노동 관계 수립을 증명하는 기타 유효한 증빙

(3) 부상 후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를 발행한 의료기관입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현장에서 즉시 또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결정. 사용자가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직계 가족,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직접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승인 또는 거부

(1) 승인 조건:

1 신청서가 완전해야 합니다.

2 사회 보험에 속해야 합니다. 행정 부서 관할권

3 수락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4 지원자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승인되지 않음: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비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 이 상황에서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부상당한 직원이나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민사적 권리입니다. 동시에, 법은 노동조합 조직이 부상당한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실제 업무상 재해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은 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으로 인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진은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