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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보호 수혜자를 위한 연금 기준

법적 분석:

국무원이 공포한 '군인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우대 수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기준은 1989년 1월부터 기타 특별보호 수급자에 대한 연금 및 보조금 기준이 조정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일부 특별요양대상 연금지원기준 조정에 관한 민무부 및 재정부의 고시' 1. 조정기준의 대상 및 원칙 (1) 혁명열사 유족, 순직군인유족, 순직군인유족에 대한 정기연금기준을 조정한다. 질병으로 사망한 자(이하 '세 가족'). 1985년 민정부와 재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인상액은 15위안이다. 조정된 기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열사 가족, 순직군인 가족: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월 수당은 1인당 35~40위안 이상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 수당은 45-40위안 이상이며, 대도시 및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 수당은 1인당 50-55위안 이상입니다. (2)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가족: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의 월 급여는 1인당 30-35위안 이상,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월 급여는 40-45위안 이상입니다. 대도시 및 중형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월 45~50위안 이상 지급. 위에서 언급한 기준보다 높습니다. (2) 농촌 지역의 퇴역 적군 퇴역 군인의 생활 수준을 조정합니다. 원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 평균 인상액은 25위안이다. 조정 후 1인당 월 보조금 기준은 85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서향(西鄭) 적군용병 생활보조금 기준을 조정한다. 원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 평균 인상액은 25위안이다. 조정 후 1인당 월 보조금 기준은 60위안 이상입니다. (4) 적군 분리 인원의 생활비 기준을 조정한다. 당초 기준으로 월 평균 인상액은 1인당 10위안이다. 조정 후 1인당 월 보조금 기준은 25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농촌 지역의 동원 해제된 군인에 대한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합니다. 노인과 허약한 사람, 소득이 지역 주민 수준보다 낮고 여전히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이 현지 주민 수준보다 낮은 노인과 허약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지역주민 중 아직 고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지원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며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주민에게는 정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높이세요. 조정된 보조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1인당 월 25위안 이상입니다. 항일전쟁이나 그밖의 혁명전쟁에 입대하여 장기간 복무하고 큰 공헌을 한 고아, 해역군인에 대한 정규보조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보다 적절히 높아야 합니다. 혁명적 상이군인이면서 농촌의 제대군인이 받는 상이연금이 같은 혁명시기에 입대한 보훈제대군 고정연금액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에 입대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금 기준과 같거나 약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