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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언제 연례 검사를 받나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연간 차량 검사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연간 검사를 받습니다.

1. 6년 이내 미운행 소형, 경차 등 자가용의 경우 신차 구입 후 최초 6년간 온라인 점검이 면제되며, 본인에 한해 2년 간격으로 연간 검사 마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연식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다. 1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승용차의 경우 5년 이상인 경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7~9인승의 비운행 소형 및 초소형 버스는 6년 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노후 6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운행 소형·초소형버스는 종전 점검을 거쳐 2년마다 1년에 1회 점검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2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교통 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수락합니다.

본 조례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버스,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득점 기간이 끝난 후. 다만, 채점주기 내 채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점주기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제3항에 규정된 차종 이외의 허가된 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 채점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0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책임 있는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득점 기간이 종료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장소 내외에서 검진에 참여하고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