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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시장 혼란 해소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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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2차 요율 개혁의 길을 열다
혼란스러운 자동차 보험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신문은 베이징, 6월 6일 (취저한 기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보험 시장 혼돈 시정에 관한 고시(의견 초안)'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손해 보험 기관이 내부 통제 준수와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규모와 점유율을 놓고 맹목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통제하며, 수수료 징수, 부당 이익 양도 등 자동차 보험 시장의 사기 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와 책임한도도 크게 늘었지만, 악랄한 가격경쟁 등 오랜 문제는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시장 중심의 자동차보험 요율개편 이후 기업들이 자동차보험 가격결정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초저보험료를 활용해 수주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은 연체 청구이며, 시안 보상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할인은 결국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의견 초안에서는 손해 보험 회사가 규모와 점유율을 놓고 맹목적으로 경쟁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발전 기반과 시장 경제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지점에 비현실적인 보험료 성장 과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수리적 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험 상품을 원가로 판매하는 경우 현금, 선불카드, 유가증권, 보험상품, 쇼핑쿠폰 등을 반환하거나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행위.
이 감독의 최우선 과제는 비용 관리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직접 영업을 위한 중개업을 허위로 기재하여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회의비", "홍보비", "광고비", "직원성과급", 및 "청구 정산 수수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교묘한 구실을 이용해 부적절한 이익을 전달하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양도하기 위해 부품품목, 근로시간 허위항목, 근로시간수수료 기준을 높이는 등 의도적으로 보험사고 손실을 확대하거나 보험금 청구비용을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금, 이익분배 인수 등 부당한 이익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통지'는 또한 손해 보험 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류 적립금을 적시에 전액 인출할 것을 요구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보류 적립금을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기간,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지점 및 서로 다른 보험 유형 간의 손해율 데이터로 인해 자동차 보험업의 재무 데이터가 허위로 만들어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보상 지연, 보상 지연 또는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게 보상을 거부하는 행위 등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법률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보험기관의 영업범위 제한, 보험기관 영업허가 취소, 고위임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촬영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2차 상용차 보험료 개편 초기에 이뤄졌으며, 개편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복합펀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