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열차표를 환불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열차표를 환불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법적 주관성:
환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별 환불 정책에 따라 운행 15일(독점)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위 15일(포함되지 않음)은 운전 전 360시간(15×24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월 4일 오후 3시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구매한 경우, 2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불을 하면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출발 48시간 ~ 15일 전까지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의 5%가 환불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3. 출발 24시간 ~ 48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10%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출발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2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8조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9조는 법적으로 객관적입니다.
'승차권 변경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환불 시 승객 요건 티켓을 구매한 경우, 티켓에 명시된 운행 시간 이전에 역에 도착해야 요금 전액과 환불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승인을 받아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체 여행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출발해야 합니다. 2. 승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이나 열차의 확인을 거쳐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승차권을 구매한 장소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변경된 승차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환불수수료는 항공권의 출발시각 48시간을 초과하여 출발하는 경우 운임의 5%,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운임의 10%, 환불수수료의 20%로 부과됩니다. 24시간 미만의 요금입니다. 위 계산에서 가수는 5센트 단위입니다. 가수가 2.5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반올림됩니다. 2.5센트 초과 7.5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5센트로 계산됩니다. 가수가 7.5센트를 초과하면 1위안으로 반올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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