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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주소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둥청구 동교민로 27번지에 위치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1949년 10월 22일에 설립됐다. 베이징시 둥청구 둥자오민항로 27번지.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접수부, 제1형사부, 제2형사부, 제3형사부, 제4형사부, 제5형사부, 제1형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부, 민사재판2부, 민사재판3부, 민사재판4부, 환경자원재판부, 행정재판부, 재판감독과, 제1순회법원, 제2순회법원, 보상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 정치부, 연구실, 재판관리실, 감찰국, 외무국, 사법행정장비관리국, 기관당위원회, 퇴직간부국, 정보국 및 기타 부서.
2018년 8월 26일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업전문위원회가 설립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전국 법원을 관리한다. 사법행정업무는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으로 설립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이념을 견지한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 있는 사법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설립 이래 사법심판을 통해 정의를 대변하고, 사법해석을 통해 법치정책을 실천하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법치주의 정신입니다.
'인민법원조직법'
제2조 인민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소추로부터 보호하며, 민사 및 행정적 분쟁을 해결하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며, 국가 법률 체계의 통일성, 존엄성 및 권위를 보장합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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