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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처벌에 관한 교육부 규정

법적 분석: 교육부가 부처 규정 형식으로 처음으로 교육적 처벌을 규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처벌규정(심판)'을 제정·공포했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 관리, 평가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식인 교육적 처벌의 교육적 속성을 강조한다.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처벌규정(심판)'

제7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교사는 이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적 처벌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판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 과제 요구 사항을 고의적으로 완료하지 않거나 교육 및 관리에 불복종하는 경우,

(2) 교실 질서와 학교 교육 및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

(3) 흡연, 음주, 부적절한 행동 및 학생 규정 위반;

(4) 해로운 위험한 행동 수행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5) 동급생이나 교사를 구타하고 야단치는 행위, 동급생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6) ) 기타 학교 규칙 및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이 미성년자 비행 방지법에 규정된 나쁜 행위나 심각한 나쁜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학교와 교사는 이를 중단하고 교육적 처벌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교원은 교육 및 교습관리와 교육처벌의 실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체벌;

(2)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서도록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모방하거나, 불편한 동작이나 자세를 강요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요하는 등 신체 및 심리에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위장체벌 고립;

(3)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학생의 인간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

(4) 개인 또는 소수의 위반에 대해 모든 학생을 처벌하는 것 규정 및 규율

( 5)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처벌합니다.

(6) 개인적인 감정,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 교육 규율을 구현하거나 선택적으로 구현합니다.

(7) 다른 학생을 교육하도록 학생을 배정하는 행위 처벌,

(8) 기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13조 교사는 학생에게 교육적 처벌을 가한 후에는 학생과의 소통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은 학생을 즉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교 책임자, 도덕 교육 기관 책임자, 교사, 교감으로 구성된 학생 교육 보호 및 지도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치, 법, 심리학,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그룹을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행동교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