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21년 일부 특별보호 대상에 대한 연금 및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공지
2021년 일부 특별보호 대상에 대한 연금 및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공지
법적 분석: 자연성장 메커니즘 외에 항일전쟁 당시 입대한 제대군(직무부대 없는 상이군 포함) 1인당 연간 1인당 1200위안의 추가 지원금을 유보하게 된다. 같은 기간) 해방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군대에 입대한 농촌지역 제대군(동일 기간 직업이 없는 상이군 포함)에게 정기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즉, 1949년 10월 1일부터 1954년 10월 31일까지) 1인당 연간 490위안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농촌지역 해역군인(동일기간 고용단위가 없는 상이군인 포함) 중 보훈당원은 1인당 연간 600위안의 추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1.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