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총 급여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총 급여의 약 40%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이 자체 사정에 따라 책정하는 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전체 급여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는 첫째, 기본급, 둘째, 수당, 셋째, 보조금, 넷째, 상여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