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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를 폐지할 때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는 2013년 폐지됐다. 노동 개혁의 폐지는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원칙의 강도와 폭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난 수년간 여론의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직접적인 결과는 중국의 법치주의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헌법에 위배된다.
2.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입법법에 규정된 법적 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적법한 절차에 위배됩니다.
4.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범죄와 처벌의 합당한 요건에 어긋나며 명백히 불공평하다.
2. 노동을 통한 재교육
1.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노동을 통한 재교육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동교양요원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생활 수준은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과 동일합니다.
2. 노동교양관리센터가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세뇌와 세뇌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재교육에 대한 엄격한 요구와 규율, 법적 제약을 두고 있다. 노동경찰.
3. 경찰공무원이 노동교양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등 법과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4. 노동교화수용자의 재활 후 범죄교정과 배치 및 고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동교양소에서는 노동교화수용자들의 가족들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구금자, 이전 직장 및 거주지의 정부 및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들어오십시오", "나가십시오", "공동 지원 및 교육 계약"에 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3. 다음 유형의 사람들은 구금되어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범죄가 경미한 반혁명분자, 반당, 반사회주의 분파 형사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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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르기 위해 함께 뭉친 범죄조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폭력배, 매춘, 절도, 사기 및 기타 불법 및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제9조 이 법 제8조 규정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원이 먼저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범죄 및 형벌, 국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및 처벌, 사법제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