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기사 하나로 알아보기: 빈곤 완화를 위해 이주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기사 하나로 알아보기: 빈곤 완화를 위해 이주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이주된 빈곤층의 해당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향유자

이주된 빈곤층의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우대 내용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빈곤 완화를 위해 이주한 빈곤층은 다음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보조금, 철거 및 매립 인센티브 기금 및 기타 이주 및 이주와 관련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빈곤 완화 및 이주 주택에는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향유 조건

이주 빈곤 완화 및 이주 프로젝트, 이주 빈곤층, 관련 재정착 주택 및 기타 정보는 이주 및 빈곤 완화 담당 기관이 결정합니다.

정책 근거

1. "빈곤 완화 이전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8] No. 135) 제1조 (1) 항목

2.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일부 특혜 조세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2021년 6호)

이주된 빈곤층이 취득한 정착 주택은 증서세 면제

즐거움

빈곤 완화를 위한 빈곤층 이주

우대 콘텐츠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따라 이주빈곤층이 취득한 정착주택에 대해서는 증서세가 면제됩니다.

향유 조건

이주 빈곤 완화 및 이주 프로젝트, 이주 빈곤층, 관련 재정착 주택 및 기타 정보는 이주 및 빈곤 완화 담당 기관이 결정합니다.

정책 근거

1. "빈곤 완화 이전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8] No. 135) 제1조 (2) 항목

2. "일부 조세 혜택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공고"(2021년 6호)

3.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이 증서세법 시행 이후 우대 정책 융합에 관한 발표(2021년 29호)

이주 빈곤 시행 기관 완화 및 이전 프로젝트는 건설 토지 취득 시 증서세 및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즐기 주제

이전 빈곤 완화 프로젝트 시행 대상

우대 내용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착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이주빈곤해소사업 시행대상자(이하 사업시행자)는 증서세 및 인지세가 면제된다.

향유 조건

1. 이주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 주체, 이주 빈곤층, 관련 재정착 주택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는 이주 작업 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2. 상업용 주택 건설 및 기타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착 주택 건설 지원 시, 면제되어야 하는 재정착 주택 토지 관련 양도세는 재정착 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전체 건설 면적 및 프로젝트 시행 대상 인지세에 적용됩니다.

정책 근거

1. "빈곤 완화 이전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8] No. 135) 제2조 (1)항

2. "일부 조세혜택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1년 제6호)

3. "재무부와 국가세무국이 증서세법 시행 이후 우대 정책 융합에 관한 발표(2021년 29호)

시행 주체 및 프로젝트 단위 이주빈곤해소사업의 인지세 면제

향유단체

이전빈곤해소사업 시행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함)와 사업단위

우대 내용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정착 주택 건설 사업 시행 주체 및 사업 단위가 분배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향유 조건

1. 이주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 주체, 이주 빈곤층, 관련 재정착 주택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는 이주 작업 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2. 상업용 주택에 대한 재정착주택 건설 및 기타 개발사업의 경우 면제 대상 사업시행자 및 사업단위에 대한 인지세는 재정착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주택건축면적을 전체 건축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정책 근거

1. "빈곤 완화 이전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8] No. 135) 제2조 (2) 항목

2.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이 일부 특혜 조세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2021년 6호)

빈곤해소를 위한 택지이전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향유대상

이전 빈곤완화 이주사업 시행대상(이하 사업이라 함) 시행대상), 사업단위

우대내용

p>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도시토지사용세가 이전주택용지에 대한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됩니다. 빈곤 완화를 위해.

향유 조건

1. 이주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 주체, 이주 빈곤층, 관련 재정착 주택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는 이주 작업 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2. 상업용 주택 및 기타 개발사업에 재정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면제되어야 하는 재정착주택 토지와 관련된 도시토지사용세는 재정착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총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정책 근거

1. "빈곤 완화 이전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8] No. 135) 제2조 (3) 항목

2.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이 일부 특혜 조세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2021년 6호)

이주 빈곤 완화 사업 시행 주체 재정착 주택 구입시 증서세, 인지세 면제

향유 대상

이주 빈곤 시행 대상 완화 및 이전사업(이하 사업시행대상)

우대내용

p>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환매하는 사업시행주체 재정착 주택으로서 저렴한 주택에는 증서세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향유 조건

이주 빈곤 완화 및 이주 프로젝트, 사업 시행 주체, 이주 빈곤층, 관련 재정착 주택 및 기타 정보는 이주 및 빈곤 완화 담당 기관이 결정합니다.

정책 근거

1. "빈곤 완화 이전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8] No. 135) 제2조 (5) 항목

2. "일부 조세 혜택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공고"(2021년 6호)

3.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증서세법 시행 이후 우대 정책 융합 문제에 관한 발표(2021년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