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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품 안전, 영양 및 건강 관리 규정:

제1조는 학교에서 함께 식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식품 안전, 영양 및 건강을 보장하고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시행령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규정 .

제2조 이 규정은 각종 학교, 각급 유치원 및 학술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이하 통칭하여 학교라 함)의 집중급식의 식품안전, 영양 및 건강관리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 언급된 "중앙 집중식 식사"라는 용어는 매점 식사 또는 아웃소싱 음식(케이터링 단위에서 음식 주문 포함)을 통해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을 중앙 집중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학교 중앙식당은 예방 우선, 전 과정 모니터링, 현지 관리, 학교 실행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간 책임 분담을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 보건 및 기타 부서.

제4조 학교 집중급식은 공공복지와 편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조달, 보관, 가공, 유통, 급식 등 주요 연결 고리를 중심으로 학교 식품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영양을 증진합니다.

제5조: 학교는 식품 안전 법률 및 규정과 건강한 중국 전략의 요구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캠퍼스 식품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양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