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에 관한 규정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본법'에 의거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우리 지방의 실제 상황. 제2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 함)가 국가 기관 직원을 임명 및 해임하고 국가 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사회주의 건설에 더 잘 기여하십시오. 제3조 인사 임면사업에서는 능력과 정치적 성실성을 겸비한 공적에 따라 임용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간부들의 혁명적, 젊음, 지식, 지식을 갖춘 요구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장려하고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성(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 현(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업무에 대한 법적 감독 책임을 진다. 제2장 임명 및 해임의 범위 제5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회의의 추천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개별 부주석, 비서장 및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성 인민대표대회가 개회되지 않습니다. 국장회의의 추천에 따라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각 부서, 실, 부서의 국장, 부주임, 각 지역에 주둔하는 인민대표대회 실무위원회 주임, 부주임을 임명 및 해임한다. 지역. 제6조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개별 부총재의 임면과 비서장, 부서 등 성 인민정부 구성원의 임면을 결정한다. 이사, 이사 및 이사는 성 주지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 인민정부가 변경되면 비서장, 국장, 국장, 국장 및 기타 성 인민정부 구성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임명되어야 하며, 늦어도 두 번째 회의까지는. 제7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따라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부주석, 판사를 임면한다. 법원, 지방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사법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

지방중급인민법원장은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 추천에 따라 임면된다. 제8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검사, 검찰위원회 위원, 성 인민검찰원 검사, 검찰장, 부검사, 검찰위원회 위원, 각급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성급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의 제청에 따라 성급 인민검찰원이 성급 시, 현, 시, 구 인민검찰원장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9조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어떠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하는 경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의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상무위원회 이사는 이사 회의의 추천에 따라 이사가 근무할 수 있거나 부재할 때까지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새 이사를 선출할 때까지 이사로 활동합니다. 제10조 성 성장,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 성 인민검찰원장 검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부지사, 부지사, 부지사를 선임합니다. 상기 부직에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추천기관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부총재, 부총재로 임명할 수 있다. , 검찰총장 직무대행, 총재 직무대행, 검사 직무대행 등을 결정한다.

검찰총장직을 맡기로 한 결정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제11조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위원, 성 인민정부 원장, 부총재, 성 인민대표대회 주석이 참석한다. 성 고급인민법원과 성 인민검찰원장은 성 인민대표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임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사임을 받아들이세요. 사임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후, 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의 사임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을 제안한 사람이 제안한 임명을 취소할지 또는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한 해임의 경우를 별도로 심의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되거나 임명이 승인된 국가 기관의 직원의 직위.

제13조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별 부총재 직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며, 성 인민 정부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고등인민법원 원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위 취소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내려지면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사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 개별 위원의 직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직책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성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성 고급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성급 중급인민법원장의 해임이 가결됐다.

성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의 제의에 따라 도인민검찰원 부검찰원장과 검찰위원직의 해임이 가결됐다. 제3장 임면 절차 제14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사 임면 안건 심의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성 주지사,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 검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 인민검찰원장 또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