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국가는 약품을 어떻게 파괴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약품을 어떻게 파괴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보통 박스를 제거하고 알약이나 캡슐을 벗겨 파괴한다. 주사라면 물약을 붓고 파괴한다.

2, 재래식 약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약품 (독, 마, 정제, 배치, 임신 종료) 을 폐기해 현지 현급 약감부에 승인을 받은 후 현급 약감부에서 파기를 감독하고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며, 불합격품 보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

1. 불합격약품파기 방식 < P > 1, 일반적으로 포장상자를 제거하고 알약이나 캡슐을 벗겨 파괴한다. 주사라면 물약을 붓고 파괴한다.

2, 재래식 약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약품 (독, 마, 정제, 배치, 임신 종료) 을 폐기해 현지 현급 약감부에 승인을 받은 후 현급 약감부에서 파기를 감독하고 관련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며, 불합격품 보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 < P > 2. 불합격품 파기 절차

1, 파기신고 < P >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된 불합격 약품과 신고된 파손약품 및 포장은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집중적으로 파기하기 전에 품질관리부는 창고관리부서가' 약품파괴신고서' 를 보고하고' 폐기약품일람표' 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두 표는 사장이 비준한 후 약국과 세무서에 신고한다. 회답 전에 스스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2, 파기주기 < P > 창고를 제때에 청소하기 위해 폐품 누적, 점유 장소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폐기 약품의 집중 폐기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약감국은 통일행동 요구가 있을 때 통일된 배치에 따라 집행한다.

3, 파괴 감시 < P > 약품은 출고 파기 전에 품질관리부의 감시하에 약품의 실물을 점검하고 불합격 약품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좋지 않은 결과를 방지한다. 파괴 처리는 반드시 약감국의 지도 감독 하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내와 인구 거주 지역과 바람, 물 상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후환을 남기지 않고 으깨기, 소각, 깊이 파묻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파괴하다. 품질 관리부는 출고부터 파괴까지 전 과정을 감시한다.

4, 폐기기록 < P > 위에서 언급한 폐기약품 폐기 과정에서 품질관리부는 각 부분의 정확한 기록과 서명을 감독한다. 심사, 승인을 위한 원본을 재무부에 제출하여 반제 증빙서를 작성하다. 품질관리부는 사본과 전코스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사후 3 일 이내에 보관을 정리하는데, 보존 기간은 3 년 미만이다. < P > 3. 생산, 경영기업, 사용단위 만료, 손상된 마약과 정신약품은

1. 생산, 경영기업 등록책자, 소재지 현급 약품감독관리부에 파기를 신청해야 한다. 현급 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2. 의료기관은 본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만료, 마취제 손상, 향정신약품에 대해 등록을 하고, 보건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 주관부에서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압수한 마취약과 정신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나 국무원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과학연구에 쓰이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보건행정법 집행법에 따라 압수한 마취약과 정신약품은 위생감독기관이 등록해 보건 주관부에 신청하고, 보건주관부에서 파괴를 감독한다. )

4. 의료기관이 규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파괴하지 않은 경우' 마약과 정신의약품 관리조례' 제 72 조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시행조례 (219 개정)' < P > 제 4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이미 생산, 판매를 승인한 약품을 재평가해 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품설명서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 불량반응이 크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체 건강을 해치는 약품에 대해서는 이 약품 비준 증명서류를 철회해야 한다. < P >' 마약과 향정신약품 관리 조례 (216 개정)' < P > 제 61 조 마취약과 향정신약품의 생산, 경영기업 및 사용 단위는 기한이 지났고 손상된 마취약과 정신약품을 등록해서 현지현급 약품감독관리부에 파기를 신청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만료, 마취제 손상, 정신약품에 대해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건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 주관부에서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법에 따라 압수한 마취약과 정신약품에 대해서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나 국무원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과학연구에 쓰이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