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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의 자격인증 관리 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는 식품검사기관의 자격인정을 표준화하고,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품검사기관의 기술능력과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이 방법은 국가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증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식품 검사 기관의 자격 인증은 식품 검사 기관의 기본 조건과 능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평가 및 인증 활동을 의미하며, 식품 안전 법률 규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규정, 관련 표준 또는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 제3조: 대중에게 인증 데이터 및 결과를 발행하는 식품 검사 기관은 자격 인증 활동을 수행할 때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라 약칭)은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인증기관(이하 국가인증기관)은 식품 검사 기관의 자격 인증에 대한 실시, 감독, 관리 및 종합적인 조정을 담당합니다.

각 성의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식품 검사 기관의 자격 인증 실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제5조 식품검사기관의 자격인정업무는 객관성, 공정성, 과학적 정확성, 개방성, 투명성, 효율성과 편리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반복적인 인증과 심사를 피해야 한다. 제6조 식품 검사 기관 및 검사원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식품 안전 표준 및 검사 사양에 따라 식품 검사 활동에 참여하고 과학을 존중하며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검사 데이터 및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합니다. 제2장 자격 조건 및 절차 제7조 식품 검사 기관은 국가 관련 인증 및 인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후에만 식품 검사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식품검사기관은 검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및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식품검사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자격인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은 국가인증감독관리국이 실시한다. 상기 기관 이외의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은 다음과 같다. 지방 품질 감독 부서에 의해 구현됩니다. 제10조 식품 검사 기관의 자격 인증 절차:

(1) 자격 인증을 신청하는 식품 검사 기관(이하 신청인)은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 또는 성급 품질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독부서(이하 자격이라 통칭함) 자격 인정부서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자료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2) 자격인정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3) 자격 인정 부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검토 시간은 승인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자격 인증 부서는 기술 검토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검토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결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 국가인증감독관리국과 성급 품질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식품검사기관의 명단과 검사범위, 기술능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대중에게 문의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식품검사기관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식품검사기관이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격인증부서에 재심사 및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인증서. 제13조 식품검사기관의 자격인증마크 형식, 번호 부여 규칙 및 형식은 국가인증감독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식품검사기관은 자격인정을 취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 식품검사 보고서나 기타 홍보자료에 자격인정마크와 증명서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자격 인증 부서에 관련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식품 검사 기관은 자격 인증 검사를 변경합니다. 품목 및 검사 방법,

(2) 식품 검사 기관의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승인된 서명자 및 기술 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3) 식품 검사 기관 다른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 검사 기관이 자격 인증 검사 항목을 추가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자격 인증 부서는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제15조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 또는 기타 식품 안전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식품 검사 기관이 일시적으로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자격 인증 부서는 즉시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식품 검사 기관 목록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