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소비 과정에서 '대군주 조항'을 접한 적이 있나요?

소비 과정에서 '대군주 조항'을 접한 적이 있나요?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대주교 조항이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너무 게을러서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명백한 침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있고 심지어 소비자 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설탕 오렌지를 사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길가에 있는 노점이었을 것입니다. 편의상 최소 구매 금액은 10달러 미만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제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오렌지를 따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따는 게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노점 주인에게 무게를 달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가격은 5위안도 안 됐어요. 노점 주인은 10위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저울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요. 형편없는 오렌지가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좋은 것 몇 개 못 골랐어요. ?

결국 노점 주인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졌다. 그는 10위안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했고, 나는 화가 나서 구매를 중단했다.

노점 주인의 행동은 누가 봐도 충분히 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지출하는지 여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명백한 대주교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도 불만이 많다. 어떤 델리카트슨 가게는 손님에게 저울을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점원이 20위안을 주면 50위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로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경 쓰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있는지, 신경 쓸 의향이 있는지에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소위 말하는 외부 음료 거부, 매장 내 사은품 교환 및 반품 불가 등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런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점의 소위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따릅니다. 이벤트의 최종 해석은 상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은 삼백냥이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압도적인 조건이며, 소비자로서 귀하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국내 상인들은 후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대 군주 조항'을 공식화할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당사는 이러한 사항이 당사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두려워서 이러한 조건을 묵인하기로 선택합니다. 사실 이것은 상인의 ​​침해에 대한 일종의 묵인으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며, 소비자인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