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24년에도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이 있나요?
2024년에도 이혼에 대한 냉각기간이 있나요?
이혼냉각기간 제도는 2024년에도 그대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초로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혼냉각기간은 부부가 성급하게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이혼에 주로 적용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심사숙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한쪽은 이혼신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 이혼 등록 절차가 종료됩니다. 또한, 쌍방이 냉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이혼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법원은 냉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다. .
2024년 이혼냉각기간의 법적 결과:
1. 이혼냉각기간 동안 어느 쪽이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유예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혼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냉각 기간 동안 이혼 신청이 철회되더라도 결혼 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양측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4 냉각기간이 지난 후 양측이 이혼을 주장하고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혼인등록기관은 이혼증명서를 발급하고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결산하면 2024년에도 이혼냉각기간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협의이혼에 적용되는 제도로, 부부가 성급하게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쿨링오프 기간 중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쿨링오프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신청이 취소됩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냉각기간 동안 이혼신청이 취하되면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양측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냉각기간이 지난 후 양측이 이혼을 주장하고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결혼은 해소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7조
일방 당사자가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 랑지 유진위안(Langji Yujinyuan)의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생활이 편리한가요?
- 최강의 미친 군인 소루이와 송설교가 함께 있는 걸까요?
- 아시아 피겨여왕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의 전설적인 이야기
- 유럽 의회의 결정은 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입문 튜토리얼
- 양저우대학교 광링대학 기숙사 사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승무원은 기내에서 속옷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2심 결과는 달라질까.
- 선전, 동관, 후이저우 통합노선계획(수직 4개, 수평 2개, 1개)
- 이 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 ! 그래요, 그녀는 미인이에요! !
- Jiangsu Longpan Technology는 파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