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가의 성격과 권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가의 성격과 권한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국가기관의 일부이며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다.

p>

1.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국 결정에 따라 법률 공포,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국장의 임명 및 해임. 국무원의 각종 위원회, 감사원장, 사무총장, 국가훈장 및 명예칭호 수여, 사면령 발부, 비상사태 선포, 전쟁상태 선포, 동원령 발부.

2.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국가 활동을 수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 사절을 파견 및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승인 및 파기합니다. 국가 조약 및 중요한 협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임명 및 해임한다. 국무원의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 감사원장, 사무총장은 국가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명령을 발령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전쟁상태를 파악하고 동원명령을 내린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국가활동을 전개하며 외국사절을 받아들이고 외국사절을 파견 및 소환한다. 해외인민대표대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