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제 월급은 13,000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 노사조정에 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연봉이 12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월급은 13,000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 노사조정에 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연봉이 12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여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임금체불 청구만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및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참조 ", 위에 임금 체불과 임금 착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로보수 또는 초과근로수당이 체불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 제3조 또는 「근로계약법」 제85조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노동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임금, 일당,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국무협의회규정' 제3조. 근무시간' .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3. "직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및 연간 임금 환산에 관한 고시".
2. 노동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규정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제38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고용주가 귀하에게 제공해야 할 사항, 귀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및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노동 계약을 올바르게 종료하기 위한 전체 방법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제안한 후, 고용주가 귀하에게 조기 퇴사를 통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에게 정식 서면 통지(날인 포함)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귀하가 허가 없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귀하는 해고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계약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귀하의 결정입니다.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서면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노동 계약 해지 절차가 노동 계약 조항을 준수합니다. 법 제90조에 규정된 보상책임은 귀하가 부담하는 "근로계약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노동계약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법 제46조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근로계약법 제25조에 해당 내용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 계약 해지 결정서(또는 통지)를 제출한 후 승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노동 계약 해지의 증거로 누군가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회사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은 변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30일 전(수습기간 3일 전, 이하 동일)에 제출하고, 서명자가 없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내부 제품명"란에 "근로 계약 종료"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영수증과 근로 계약서를 증거로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무 마지막 날에는 지방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5조는 임금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종료 결정 또는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1. 나는... (고용주가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나중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귀하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늦어도 특정 월, 특정 연도의 특정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합니다.
2.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통지서에는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연도, 특정 월, 특정 날짜에 누군가에게 업무를 양도한 경우 유효한 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나에게 업무를 넘겨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발생한 불편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타 "근로계약법"에 규정된 관련 비용은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인계일에 나에게 근로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노동계약법 제50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내용은 노동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업무를 인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연도 특정월 특정일(마지막 근무일), 특정 시간(휴무시간) 이전에 위 사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서 및 인도 목록은 귀하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에 따라 인도를 처리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고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인계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인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또는 노동관계) 종료 시 임금지급 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9조를, 경제적 보상지급 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약법 제50조입니다. 체불금, 임금공제, 초과근로수당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 제3조, 제10조 또는 「근로계약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노동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 알림: 위의 답변을 읽으려면 책 제목 ""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내 답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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