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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법적 처리
법적 분석: '깡패싸움'은 시민의 신변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안부가 늘 단속해온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싸우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미개한 행위이며 중국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양측이 미리 시간과 장소를 합의한 뒤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다. 모든 사람의 신체권은 국내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누구도 타인의 신체건강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자의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국민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은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계획부터 실행까지 투쟁의 전 과정으로 볼 때 간헐적인 싸움에 비해 싸움에서 양측의 주관적 악의가 더 크고 사회 질서에 대한 훼손 정도가 더 심각하다. 특히, 쌍방이 서로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참여한 양측 당사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9조: 민사 분쟁으로 인한 싸움의 경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경찰은 기관이 조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싸움이 경미하고 사건 발생 후 양측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치안 위반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추구에 있어서 사법기관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주체로서 국가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당사자 쌍방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물론 사건 발생 후 양측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피해자 측이 이를 바탕으로 형사합의에 이르면 법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예를 들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법원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43조: 싸움의 정도에 따라 1,000위안 이하의 벌금, 15일 이하의 구류, 또는 둘 다 부과할 수 있다.